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직장인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임신한 근로자라면 업무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제도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임금은 삭감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또한, 법정 단축 기간이 아닌 임신 13주~35주(법정외 기간) 에도 ‘전환형 시간 선택제’를 활용해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 신청 방법, 임금 보장, 위반 시 제재 사항, 그리고 전환형 시간 선택제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본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반기(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임신 사실을 사용자(회사)에 알린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
법정 단축 기간(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이 아닐 경우, 전환형 시간 선택제를 활용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3일 전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제출 서류
- 임신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및 종료 예정일
-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 의사의 진단서 (같은 임신에 대해 재신청하는 경우 생략 가능)
제출 방법
- 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사용자(회사)에 제출
유의사항
-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삭감을 할 수 없다.
- 근로자는 기존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만 단축된다.
4. 근로시간 단축해도 임금은 그대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줄어드는지 궁금해하는 근로자가 많다. 하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기간 동안 임금은 전액 지급된다.
예시
- 월급이 250만 원인 임신 근로자가 1일 6시간 근무(2시간 단축)해도 월 250만 원을 그대로 지급받는다.
-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른 보호 조치다.
5. 위반 시 제재 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
- 임금 삭감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지방고용노동청(근로감독과)에 신고할 수 있다.
6. 법정외 기간(13주~35주)의 근로시간 단축 방법
2025년 기준으로 임신 13주~35주(법정외 기간) 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전환형 시간 선택제’를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환형 시간 선택제란?
법정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임신 13주~35주 동안,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환형 시간 선택제 적용 조건
- 대상: 임신 13주~35주(법정외 기간)의 여성 근로자
- 근무시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 가능
- 정부 지원:
- 근로자 지원금: 월 최대 40만 원 지급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보전)
- 사업주 지원: 해당 근로자에게 단축 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 지원금 지급
예시
A씨가 임신 20주 차 근로자라고 가정할 때,
- 기존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30시간 근무로 단축하면 정부에서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
-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유지해야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됨
7.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요약 정리
구분 법정 기간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법정외 기간 (13주~35주)
근로시간 | 1일 2시간 단축 (8시간 → 6시간) | 주 15~30시간 단축 가능 |
임금 | 삭감 없음 (전액 지급) | 정부 지원금 월 최대 40만 원 |
신청방법 | 문서 제출 + 의사 진단서 | 전환형 시간 선택제 활용 |
위반 시 처벌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해당 없음 |
마무리하며 (+ 꿀팁 2025 기간계산표 첨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산부의 건강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적 제도다.
회사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1350)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임신 중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자.
202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 계산표는 아래 이미지 누르면 확인가능하다. 엑셀 출산예정일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사용가능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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