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소 절차 완전정복: 민법·세무 한곳에 모았다
왜 ‘증여 취소’ 절차를 알아야 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예기치 못한 상황(수증자의 배신, 증여자 생활고 등)이 발생하면 증여 취소(해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법이 정한 해제 요건·기한을 놓치면 돌려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법적 근거·세무 후속 조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상 증여 해제 사유
조문 | 주요 내용 | 제한사항 |
---|---|---|
제555조 | 서면 없이 체결된 증여는 어느 일방도 해제 가능 | 서면 증여계약엔 적용 안 됨 |
제556조 | ① 수증자의 범죄·부양의무 불이행 시 해제권 ② 해제원인 안 날부터 6개월 내 행사 |
용서 의사 표시 땐 소멸 |
제557조 | 증여 후 증여자 재산 급감→생계 곤란 시 해제 가능 | 법원에서 사실심사 가능 |
제558조 | 이미 이행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움 | 별도 반환소송 필요 |
위 규정은 모두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해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증여 취소 Step-by-Step
① 해제권 발생 여부 확인
- 서면 없는 증여인지, 제556·557조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 제556조 사유라면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해제 통보
② 해제 의사 통지
내용증명우편·공증 등을 이용해 증여 해제 통보서를 수증자에게 송달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 해제라면 증여해제합의서 작성)
③ 재산 반환·등기 말소
- 현금·동산: 반환 완료 후 인도증 확보
- 부동산: 증여해제서를 첨부해 소유권말소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 등록면허세 0.2 %)
- 주식: 명부정리·예탁원 계좌 정정
④ 증여세 수정신고·경정청구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면 수정신고(신고기한 경과 전) 또는 경정청구(경과 후 5년 이내)로 세액을 취소·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경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수정신고·경정청구
⑤ 금융·행정 후속 정리
- 재산 이전 사실을 금융기관·관할 구청에 통보
- 증여세 환급 시 이자(연 1.8 % 수준) 확인
- 향후 10년 합산 과세 여부 리셋 확인
자주 묻는 Q&A
- Q. 증여계약서가 공증돼 있으면 취소 불가능?
- A. 공증은 사실 인증일 뿐 해제권 자체를 없애진 않습니다. 다만 서면 증여라면 제555조 해제 사유는 적용되지 않아 제556·557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Q. 수증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 A. 민법 제558조에 따라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며, 부동산은 말소등기 청구를 병합합니다.
- Q. 증여세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
- A. 수정신고는 즉시 정산, 경정청구는 국세청 심사 2~3개월 후 환급이 일반적입니다.
실패 사례로 보는 주의점
D 씨는 수증자(자녀)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1년 뒤 해제 통보했지만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해제권 소멸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간 계산을 놓치면 재산 반환은커녕 법률비용만 지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증여 취소 체크리스트
- 해제 사유·기한 충족 여부
- 내용증명·공증 등 입증 서류 확보
- 부동산·주식 등기·정리 완료 여부
- 증여세 수정신고·경정청구 진행 상황
- 10년 합산 과세 이력 갱신
증여 취소는 민법·세법·등기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진행 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족 분쟁·세액 추징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권장합니다.
1. 증여 취소 협의가 결렬됐다면?
증여 취소 통보에도 수증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다음 수순은 조정 또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법상 3,000만 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절차를 활용해 1심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일반 민사절차로 진행합니다.
조정 제도 활용
- 법원 조정: 판사 참여, 조정조서 확정 시 판결과 동일 효력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 비공개 진행, 분쟁 사실 공개 최소화
2. 부동산 증여 취소 소송 실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제기할 때는 말소등기청구권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해 수증자의 처분 행위를 선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가처분 인용 후 30일 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자동 실효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절차 | 주요 서류 | 소요 기간(평균) |
---|---|---|
가처분 신청 | 채권자표, 채무자표, 이유서, 증거자료 | 2주 |
본안 소송 | 소장, 증여계약서, 해제통보서, 감정평가서 | 6~12개월 |
확정·집행 | 판결문, 집행문 부여 신청서 | 1~2개월 |
3. 증여세 환급: 경정청구 vs 심사청구
경정청구는 세무서에 직접 납부세액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까지 가능하며 통상 2~3개월 내 결정을 받습니다. 이 판단에 불복하면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단계별 구제도 가능합니다.
필수 첨부 서류
- 증여 해제합의서 또는 확정판결문
- 재산 반환증(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 세액계산서 및 환급계좌 신고서
4. 강제집행 단계 체크포인트
- 집행권원 확보: 판결 확정 → 집행문 부여
- 부동산: 등기소에 판결 정본·집행문 첨부, 말소등기 실행
- 예금‧주식: 금융기관에 채권압류·추심명령 송달
- 집행 이후 부동산 보존등기·양도세 신고 등 후속세무 절차 점검
5. 증여 취소 후 재증여·상속 대비
재산을 되돌려받았다면 향후 상속‧증여 계획을 전면 재설계해야 합니다. 동일 수증인에게 10년 내 재증여 시 이전 취소분과 합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증인 분산·유언대용신탁·보험 활용 같은 새로운 수단을 병행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점검표
- 조정·소송 전략 수립 및 일정 관리
- 가처분·가압류로 재산 보전 조치 완료
- 증여세 환급 서류 및 기한 확인
- 강제집행 후 등기·금융계좌 정리
- 재증여·상속 장기 플랜 업데이트
증여 취소는 해제 통보 단계보다 그 이후 분쟁·환급 과정이 더 길고 복잡합니다. 각 단계별 전문 자문을 받아 절차적 흠결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비용·시간 절감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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