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완전 정리: 신청부터 지급까지
출산휴가 급여란?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핵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제도와 급여 수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요약 표
구분 | 내용 |
---|---|
대상자 |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 180일 이상 재직 요건 충족 |
휴가 기간 | 출산 전후 총 90일 (다태아 120일) |
급여 기준 | 통상임금 기준, 일할 계산 |
지급 상한액 | 통상임금 기준 최대 630만원 또는 다태아 최대 840만원 |
유급 처리 | 출산 후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 유급휴가 |
상한액·지급기간 등은 2025년 2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출산휴가 급여 산정 예시
예: 통상임금 월 300만원, 소정근로일수 22일인 경우
- 1일 급여 = 300만÷22 ≈ 136,000원
- 90일 전체 급여 = 일급 × 90일 ≈ 12,240,000원 (상한 적용 여부 확인 필요)
다만 실제 지급액은 상한액 기준 또는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알아두기
남편(배우자)은 출산 후 20일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통상임금 기준 100% 지급, 2025년 기준 상한액 약 1,607,650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조건, 대상,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
-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재직
- 출산 후 휴가 사용 완료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사업주가 확인서 발급해야 하며, 신청 시 '출산휴가 확인서' 등 첨부 제출 필요
감액 및 지급 제한 조건
- 휴가 중 이직하거나 동시에 근로 시 해당 기간 급여 미지급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한 경우 초과분은 급여에서 공제
- 사후지급 없이 휴가 기간 중 전액 지급 (2025년부터 적용)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함께 신청 가능?
2025년 기준부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기업은 14일 내 승인 의무가 있습니다.
요약 한눈에 보기
항목 | 상세 |
---|---|
출산휴가 급여 | 여성 근로자 대상, 최대 90일 유급, 통상임금 기준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남편 대상 20일 유급, 최대 상한액 약 1.6백만원 |
신청 조건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휴가 종료 후 12개월 내 |
중요 팁 | 사후지급 폐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FAQ – 자주 묻는 질문
- Q: 출산휴가 급여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기준으로는 출산휴가 종료 후 2개월 이내 전액 지급하며, 사후지급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Q: 이직 중이라도 출산휴가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 휴가 시작 후 이직할 경우 해당 기간 급여 미지급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 다태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휴가 기간은 120일, 유급은 최초 75일, 급여 상한액은 약 84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고용센터 통해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 증빙서류 제출 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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