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고용촉진장려금,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력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도 월 수십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에겐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취업취약계층)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월 9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또는 6개월 이상 고용을 조건으로 하며, 고용센터의 ‘취업촉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인력: 고령자, 청년, 장기 실업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 금액: 월 60만~90만 원 (근로형태·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금액은 어떻게 차이나나요?
2025년 기준, 근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정규직(주 40시간 이상) – 월 최대 90만 원
- 단시간근로자(주 20~40시간) – 월 최대 60만 원
정규직 전환 유도 차원에서 시간제보다 상근 근로자 채용 시 지원금이 더 큽니다.

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사업주는 단순히 실직자나 경력 단절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취업촉진 대상자 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대상자 예시:
- 6개월 이상 실직자
- 경력단절 여성
- 만 55세 이상 고령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노숙인 등
채용 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실제 근무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채용난 시대에, 인력 확보도 어렵고 인건비도 부담이라면 고용촉진장려금은 매우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단, 사전 절차를 놓치면 지원이 불가하니, 채용 전에 반드시 대상자 여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2부에서는 지원금 신청 방법, 제출서류, 실무사례, 자주 묻는 질문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절차부터 실전 활용법까지
1.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 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채용 전 또는 채용 즉시 고용센터에서 ‘취업촉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인력만 해당됩니다.
기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센터에 대상자 확인서 요청
- 해당 인력 채용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필수)
- 3개월간 고용 유지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작성
- 고용노동부 시스템(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제출
2. 제출 서류 목록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려금 신청서 (별지 양식)
- 취업촉진 대상자 확인서 (사전에 발급받은 것)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급여지급 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사업자등록증
3. 실전 적용 사례
사례 ① – 지역 소형 카페 (1인 채용)
경력단절 여성 대상자 채용 → 주 40시간 근로 → 월 90만 원씩 총 12개월 지원
실제 인건비 180만 원 중 절반을 정부가 부담, 연 1,080만 원 지원 수령
사례 ② – 청년 채용한 소규모 IT 스타트업
만 29세 이하 장기 미취업자 채용 → 6개월 후 정규직 전환 → 6개월간 월 90만 원 수령
기업은 별도 훈련 없이 인력 확보 + 인건비 부담 완화
4. 실무자 팁
- 채용 전 ‘확인서 발급’이 핵심 – 사후 발급은 소급 인정되지 않음
- 임금 지급은 계좌 이체로 명확히 기록 – 현금 지급 시 증빙 어려움
- 대상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명시 필수 (기간제라도 상관 없음)
- 4대보험 미가입 시 탈락 가능성 있음 – 반드시 가입 요망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개월 고용 후 바로 그만두면 지원금은 못 받나요?
A1. 아닙니다. 3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경우 해당 기간은 지원되며, 남은 기간은 자동 종료됩니다.
Q2.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명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인원 제한은 없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되며, 인건비 지급 능력도 고려됩니다.
Q3. 프리랜서나 일용직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며, 단기 일용직은 대상 외입니다.
마무리: 지금이 바로 인재 채용의 타이밍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채용 위험을 줄이고, 비용은 절감하며, 인력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 스타트업, 사회적기업이라면 지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인재를 고용하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전략적인 채용은 정부 지원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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