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상위계층1 연 35만 원 배우는 권리, 평생교육이용권 A to Z 연 35만 원 배우는 권리, 평생교육이용권 A to Z📌 1단계: 평생교육이용권 개요 및 유형 구성2025년부터 제도 명칭이 '평생교육이용권'으로 공식 통일되었으며, 지원 대상을 보다 다양화해 일반형·디지털형·노인형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각 유형별로 연 최대 35만 원이 지급되며, 유형 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단계: 세 가지 유형별 자격 기준 정밀 분석① 일반형 평생교육이용권만 19세 이상 성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광역자치단체 공고 조건에 부합하는 성인즉 소득이 낮거나 해당 지자체가 정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이 일반형 대상입니다.② 디지털형 평생교육이용권만 30세 이상 성인거주 지역 지자체가 공고한 조건 신고자디지털 교육기관 등록 여부 확인 필수IT.. 2025.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